“‘여성‧아동’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 vs “하나의 도구일 뿐”

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 [사진=대행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 [사진=대행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대법원이 리얼돌(real doll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전신 인형)’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낸 가운데, 리얼돌 판매에 대한 논란이 찬반 양론을 넘어 남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원하는 얼굴로 맞춤 제작해 드려요홍보에 논란 불거져

근거 없는 공격성 발언까지···전문가들 갈등 상황 바람직하지 않아

리얼돌은 실제 인간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다. 남성 리얼돌도 제작되기는 하나 여성 리얼돌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사화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길이와 무게도 실제처럼 재현하며, 실리콘으로 제작돼 피부 질감도 사람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제작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면서 그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판매 대행업체가 원하는 얼굴(연예인지인 등)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며 홍보를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심지어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리얼돌 수입·판매 금지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얼돌 수입·판매 금지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승준 입국금지청원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8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달 31일 동의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오전 기준 26만 명이다. 추천순 1위였던 유승준 입국금지청원을 넘어 가장 많은 동의를 얻는 상태다.

청원이 올라온 뒤 여성 누리꾼들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성인용품이 될 수 있다니 끔찍하다”, “여성과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 “초상권과 여성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성인용품이 여성 혐오적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자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상에는 여성 성인용품과 동일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오히려 성적 욕망을 해소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비혼인이나 성적 소외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업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리얼돌이 여성 혐오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차별적인 발언이고 특정 성욕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성적으로 진보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리얼돌 자체를 두고 규제를 하는 경우는 들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청원에 반박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자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야동(야한동영상), 성매매도 불법인데 이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청원인 것이다.

제작판매사용 규제

입법적 논의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점점 근거 없는 공격성 발언까지도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이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거나 강간 인형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이에 일부 남성들은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워마드트페미(트위터 페미니스트)의 논리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사용 자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남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는 페미니즘에서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담론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의식이 높아지면 사람이 아닌 자위 기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형을 만든다거나 성적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면 강간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다는 담론은 그 자체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공방은 상당히 1차원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AI가 나오는 등 앞으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성인용품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남성이 적이라는 주장이 공감 받기 어려운 것처럼 모든 여자가 다 김치녀니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남녀 간 존중하는 문화나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리얼돌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이산의 정혜선 변호사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고 소비행위도 외부에 드러나기는 어려운 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작판매사용에 대한 규제를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리얼돌이 인형인지, 음란물인지 개념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도 법 제도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성숙한 행위를 유도하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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