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주홍콩 총영사관 “시위 현장 접근 자제‧신변 안전 유의” 당부

홍콩 시위. [뉴시스]
홍콩 시위.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범죄인인도법(逃犯條例·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한국인 1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사건사고 담당 영사, 공관 변호사 등 현지 경찰서에 파견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4(현지시간) 오전 2시경 송환법 반대 시위가 열린 홍콩 몽콕 지역에서 우리 국민 20대 남성 1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우리 국민의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 확인 직후 사건사고 담당 영사, 공관 자문 변호사 등을 경찰서에 파견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일 외교부 당국자는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지난) 5일 오후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경찰 보석이란 일반적으로 체포 후 구금 가능한 48시간 안에 증거확보 등 경찰 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특정 조건 아래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와 주홍콩 총영사관은 현재 홍콩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 현장 접근 자제 등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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