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명설과 맞물려 ‘폴리페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폴리페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직무를 겸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퇴직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정 의원과는 별도로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휴직 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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