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했다며 차로 상대방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정오경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B(55‧여)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의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B씨의 가족인 C씨는 지난달 19일 일요서울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핵심증거인)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귀가조치해서 증거가 다 사라진 것”이라며 “(이후) 가해자가 그걸(현장영상) 다 지워버렸다. 또 (A씨의 블랙박스) 포렌식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복원이 안됐다. 이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것 같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사건 당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약을 투약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사건 당시 B씨는 차량 문에 몸이 끼인 상태로 충격을 받아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2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돼 있어 피해 차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려 24회에 걸쳐 계속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서 “피해자 충격이 큰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우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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