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차례 간음·추행, 피해자들 심리적으로 반항 불가능”

이재록 목사 [뉴시스]
이재록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면서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 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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