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했다며 차로 상대방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 측이 탄원서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피해자 측은 이번 선고 공판에 앞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B씨의 장녀인 C씨는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용서를 빌었다. 이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직접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또 피고인은 신성하고 엄숙한 법정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꾸벅꾸벅 졸고 피해자의 가족을 뻔뻔하게 바라보는 등 전혀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엄준한 법의 집행이 내려지기를 간청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탄원서의 골자는 이렇다. ▲사건은 단순한 이중주차 시비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변호인의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만 피해를 입었다”는 변론 내용은 잘못됐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추가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향해 “암 환자니까 잘됐네. 죽어도 되겠네”라고 한 말은 진실이며 이는 분명한 인격살인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C씨는 탄원서를 통해 “충전방해금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해자(피고인)의 시비로 일어난 사고다.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 B씨가 가해차량의 연락처를 찾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만 있었어도 이중주차를 시도하는 일은 없다”면서 “아직도 원인 제공을 피해자의 이중주차로 주장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로 인해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한 이중주차 시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A씨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두고, “어머니(피해자)는 현재 경제활동이 어렵다. 정신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고통으로 항암치료도 예전만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수월하게 치료를 받으며,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을 정도로 호전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C씨는 그러면서 “어머니(피해자)는 전동자전거나 전동수레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란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차로) 자신의 신체를 박고 있는 전기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면서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깨달음으로 다시는 감정이 앞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사는 사회가 아닌 안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정오경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의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C씨는 지난달 19일 일요서울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핵심증거인)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귀가조치해서 증거가 다 사라진 것”이라며 “(이후) 가해자가 그걸(현장영상) 다 지워버렸다. 또 (A씨의 블랙박스) 포렌식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복원이 안됐다. 이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것 같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사건 당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약을 투약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사건 당시 B씨는 차량 문에 몸이 끼인 상태로 충격을 받아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2주가량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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