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반영’…노사관계 큰 파장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원들이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농협개혁, 노동존중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원들이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농협개혁, 노동존중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이 지난 4월 15일 발표됐다. 이 안에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으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통과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호에서  ILO핵심 협약 내용과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의 내용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 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개정안

첫째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법이 개정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중 과반수는 초기업노조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실업자나 해고자도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노조법 상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도 가능하게 개정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나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 시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 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사업장 소속의 재직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대의원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대의원 자격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셋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을 삭제한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단체교섭 등 노조법으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의 삭제를 보완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 현실 아래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넷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고 노동조합 간 차별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별, 산업 및 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를 위하여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파업할 권리의 행사 및 사업장 점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경영진의 사업장 내 출입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점거형태의 파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인정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와 노사 자율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17헌가30 결정)이 내려진 노조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면제한다.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결정)을 반영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해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규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②가입대상에 있어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가입도 허용했다. 다만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5급 이상 공무원 중 지휘ㆍ감독, 총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은 유지하고 ③그동안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①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퇴직 교원에 대해 노조 규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게 했고 ②대학교원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③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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