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9일 오전 8시, 영대병원네거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대구해병대 남구지회,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안실련대구남구지회, 안전보안관,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민·관 합동으로 130여명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 및 교통소통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었음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전통시장, 서부정류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지키고,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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