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화면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도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인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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