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식약처, "재 점검 개선여부 확인할 것"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치즈, 우유, 발표유 등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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