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지휘 책임이 있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지휘관으로 살수차가 고 백남기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그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한 시위참가자들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면 적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집회시위는 관련 법리에 정해진 적법한 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위대가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 방화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징역형처럼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앞서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 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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