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ㅡ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방송콘텐츠산업 방송사 및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무교육 및 컨설팅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에 나선다.

실질적 교육콘텐츠 마련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해 3월 개소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분야 성평등 환경조성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방송작가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케이블TV협회 등과 협업해 제작사별, 프로젝트별 다양한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 방송콘텐츠 분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청 단체가 교육 장소와 일정, 희망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 제공이 가능하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보라’센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발굴과 이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이수증 발급받을 수 있다.

노무 교육․컨설팅

문체부와 콘진원은 ‘2019년 방송콘텐츠 분야 찾아가는 노무교육·컨설팅’도 진행한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기업별 찾아가는 노무교육,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제작인력에게 근로기준법 상식을 전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등의 궁금증 해결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사업장내 대응체계, 취업규칙 반영, 신고에 따른 징벌 조항 등에 대해 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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