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목욕탕 탈의실과 병원 입원실 등에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9)군 등 3명을 구속했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전경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54분경 진주시 중앙동 소재 모 사우나 탈의실 사물함에 있던 B(53)씨의 휴대폰(100만원 상당)을 훔쳐 이 휴대폰으로 6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260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다.

또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목욕탕 탈의실과 병원 입원실에서 12회에 걸쳐 현금과 휴대폰 등 77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탈의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