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진입 및 영업, 검사, 제재 등 전(全)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접수거부 금지'를 업무지침에 규정화한다.

총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도 일괄 정비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필요 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검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검사 방안 등도 도입된다.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이 마련된다. 검사 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외부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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