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600만 원 부과 결정

[사진 : 한국휴렛팩커드 홈페이지]
[사진 : 한국휴렛팩커드(유)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휴렛팩커드(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A, B, 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해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E는 한국휴렛팩커드(유)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A와 체결할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10개월 분할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로 하여금 자신이 수급사업자 B, C에게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수급사업자 D가 위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수급사업자 E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유)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휴렛팩커드(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휴렛팩커드(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E가 한국휴렛팩커드(유)를 대신해 지급한 3억6950만 원을 수급사업자 E에게 반환하고, 향후 재발 방지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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