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여, 22세)은 어두운 밤에 괴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런데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적 공분을 산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중 피고인 K씨에 대한 9년 전 여죄는 경찰이 K씨에게서 구강 상피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 K씨의 DNA와 지난 2007년 1월 대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 DNA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그때까지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다.

요즘은 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경찰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고소와 동시에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받거나 질내 정액, 타액 및 음모 채취 등은 물론 손톱 밑에 있는 가해자의 피부조직 등에 대한 DNA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보통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강간사건의 경우 질내 정액채취는 기본이고, 여성의 입주위, 목부위, 가슴 등에 남은 가해자의 침까지 채취하여 DNA검사를 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정부에서 DNA를 보관하고 있으며, 가령 보관되지 않는 DNA라도 용의선 상에 있는 남성에 대한 DNA을 채취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추출된 DNA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다. 

통상 신체에 묻은 침은 씻어내지 않을 경우 1주일 이상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몸을 씻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DNA 채취를 해야 한다. 여성의 질내 있는 정액은 완전히 소멸되려면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질내 정액반응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만약 콘돔이 현장에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합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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