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 주민세(균등분)로 3만 2천 건, 2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개인균등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220,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은 면제된다. 이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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