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이 업로드한 SNS 속 피해자 이 씨 부상 당시 사진 갈무리.
피해자 유족 측이 업로드한 SNS 속 피해자 이 씨 부상 당시 사진 갈무리.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년 전 사우나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60대 남성이 불의의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해당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검찰과 경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밤 10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에선 보일러 열교환기를 수리하던 이모(사망 당시 68세)씨가 뜨거운 증기에 맞아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씨는 얼굴과 다리를 포함해 전신 98%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4일 만에 열탕화상 및 패혈성 쇼크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올해 4월 26일이 돼서야 이 씨가 속해있던 수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현장소장 오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했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가 올해 3월 22일에야 나와 송치가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진 사건은 3개월 만에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기소를 일시중지한 뒤 같은 달 21일 수리업체 사장과 유가족 간의 협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 모두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등 여건상 합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조정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건은 1년 만에 다시 광진경찰서로 재배당됐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25일 사우나 관계자 1명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추가 접수했으며, 경찰은 7월 2일 검찰로부터 수사 재지휘를 받아 이를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1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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