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의 요건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2018년 11월 29일)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