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차량상태 달라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 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
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79.5%가 수도권 소재 사업자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52.4% 사업자 합의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중고차 사기 피해 막으려면?

 차량 및 판매자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등을 활용해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미끼매물에 주의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속 조합에 신고해 반드시 제시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판매사원이 소속 매매조합에 등록·허가된 판매사원인지도 확인한다.

중고차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정보(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 통해 사고이력 확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 용도(렌터카, 영업용 등), 차주 변경이력, 자동차 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매매계약을 전제로 보수도장, 보조키, 블랙박스 등을 약속받은 경우 금액
으로 환산한 후 계약서에 반영해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 확인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보며 차량 내부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