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으로, 공정위는 동 예규에 의해 기업의 모범적 CP 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CP 도입 요건 개정 ▲CP 등급평가제 개선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다.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됐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 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동비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현행 CP 운영 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법 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

이에 법 위반 이력과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 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등급평과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해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시행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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