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9년도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경기불황 등을 감안, 사전계도(‘19.8.12~9.13)를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현장 점검(‘19.9.16.~10.31.)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손영산 지청장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실 것을 권고드린다”면서,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 점검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율개선에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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