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입원한 피해자 B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50대 여성을 24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지난 8일 재판부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한 가운데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지난 13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정오경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피해 여성 B씨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다.

사건 당시 B씨는 차량 문에 몸이 끼인 상태로 충격을 받아,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2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의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약을 투약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제주대병원 주차장 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 [사진=피해자 장녀 C씨 제공]

피해자 측은 지난 8일 선고공판에 앞서 ▲사건은 단순한 이중주차 시비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변호인의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만 피해를 입었다”는 변론 내용은 잘못됐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추가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향해 “암 환자니까 잘됐네. 죽어도 되겠네”라고 한 말은 진실이며 이는 분명한 인격살인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돼 있어 피해 차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려 24회에 걸쳐 계속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서 “피해자 충격이 큰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우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 선고가 반토막 수준으로 그치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해자 B씨 장녀인 C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어머니(피해자)는 전동자전거나 전동수레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란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차로) 자신의 신체를 박고 있는 전기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면서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깨달음으로 다시는 감정이 앞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사는 사회가 아닌 안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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