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 확인에도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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