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21명 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했으며 포상 금액은 1억9518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해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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