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야권에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절반의 장관이 탄생한 셈이다. 청문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야당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 무용론보다는 보완책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청와대 역시 ‘인재풀 한계’니 ‘코드 인사’니 하는 야당의 단골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광범위한 인재 확보와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기자명
- 입력 2006.02.15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