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청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수여

글로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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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3일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30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0개는 언어별 영어(25개), 일어(5개)다. 자치구별로 강남(4개), 영등포(3개), 기타 자치구(23개)가 지정됐다. 

신규지정을 포함한 전체 247개 중개사무소를 언어별로 분류하면 영어(183개), 일어(42개), 영어·일어(10개), 중국어(5개), 영어·중국어(3개), 기타 언어(4개)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58개), 강남구(27개), 서초구(24개), 마포구(17개), 송파구(13개), 기타 자치구(108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와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이 거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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