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던 유 씨는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으로 예정돼있다.
윤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유 씨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택배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 씨는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와 플라스틱 통,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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