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시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판결확정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 후 “권력이 이념을 정치도구화로 하면 안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 증거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하거나 반포한 거라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심리적 정신적 강압이 가해질 상황이 있어 보인다”며 “모든 걸 고려해볼 때 재판부는 과거 유죄판결이 선고됐던 원심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당시 군사정권이 유신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반공법으로 구속시켰던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권력이 이념을 정치도구화 하면 안 된다”며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려면 정치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與)든 야(野)든 이념을 잣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 이를 3권으로 분책해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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