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8만2424건 16억4천7백만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19년 8월 주민세(균등분) 8만2424건 16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지난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지로 또는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