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섭취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소비자 주의 당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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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목적 '살구씨'…이물질무더기 검출 '노니' 등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파격조건 제시 제품 의심해야"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단어만 믿고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불법업체가 노리는 주 범행 대상이 노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들에 대한 강력 제재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 위해 사범이 덜미를 잡히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와 관련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기준치(10mg)가 넘는 쇳가루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됐다.

노니 열매는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해 섭취한다. TV와 SNS에 유명인들이 즐겨 먹는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노니에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 등이 있다고 업체들이 광고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살구씨 관련 제품 39개가 암 치료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채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가 직접 회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시안화 중독 현상 등 부작용을 일으켜 구토와 간 손상, 혼수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난 6월 한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2년 전 나온 연구 결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비타민D, 칼슘을 단독으로 먹든 종합해서 먹든 효과는 없다고 나왔다"며 "이 외에도 홍삼,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까지  10년 동안 리뷰를 했지만 전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구매자 대부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라는 걸 노린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무료 체험, 100% 환급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한 뒤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는 식으로 환급을 거부 하기도했다. 일부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이어트 보조제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위험 노출

매년 여름이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다이어트 보조제에 관한 관심도 쏠린다. 그중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은 다이어트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이다.

이 제품들은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르시니아는 캄보지아의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인 HCA(Hydroxycitric acid)인데, 이 물질이 혈액 내 당을 지방으로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하는 성분이다. 

하지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부원료 로서 최소량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하루 섭취량 3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겪는 부작용은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등 위장질환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가르시니아는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중 조절에 욕심을 부리고 많은 양의 가르시니아를 복용해선 안 된다.

특히 식약처의 상시적 재평과 결과 급성간염 등의 간 손상과 심장 빈맥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간·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가르시니아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카테킨의 경우도 인체 대상 실험에서 간 독성 이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 성분은 녹차의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다. 녹차 카테킨은 콜레스테롤 개선과 향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 기존의 연구에서 카테킨은 체내 발열 반응을 촉진해 체중을 조절하거나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해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잇따랐다.

식후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카테킨에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증과 초조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간·신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고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금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카테킨은 다수의 인체 대상 실험에서 간독성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카테킨 중 EGCG라는 성분이 카테킨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67~677mg에 달하는 만큼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용법대로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성이 있는 고용량 EGCG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주요 이상 사례 증상'에 따르면 부작용 716건 가운데 소화불량이 42.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체중 증가와 가려움 어지러움 등이 차지했다.

부작용 신고 사례는 2016년 90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인증마크 또는 영양·기능정보에서 영양소 기준치 확인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해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할 만큼 파격 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제품 뒷면 영양·기능정보에서 영양소 기준치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구매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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