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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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00억대의 고객 예치금 및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300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등지에서 "투자를 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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