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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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이 1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견된 오른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경부터 자신이 사건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A(40)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오전 1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32)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폭행을 시작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유기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는 B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 한강변을 타고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벌어진 모텔의 CCTV가 고장 나 범행 당시의 모습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직원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던 중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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