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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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논평을 통해 "자살로 둔갑한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고(故) 정범식 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인이 자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유족이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업도록 법적 다툼도 종결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소속 정범식(당시 45세)씨는 지난 2014년 4월 26일 선박블록 샌딩작업 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이 한달여 조사 끝에 자살로 결론을 내리면서 내사를 종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근거로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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