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자영업)씨가 잠든 사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통이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에서 발견된 이후 엽기적인 범행에 관심이 모였다. B씨의 오른 팔이 지난 16일 발견돼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껴 17일 오전 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으로 추정되는 사체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 4만 원을 안주고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고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해 시신을 유기한 모습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직원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던 중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고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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