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3000여건에 달하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갖은 갑질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이렇게 떼먹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이 총 14억9595만원 가량이었다.

대림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위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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