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재물손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4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4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접시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술에 취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며 신고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사기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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