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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었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 보유의 해당 회사의 지분 역시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당시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대표의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매출은 686억원으로 2년사이 3배 가깝게 성장했고,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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