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남, 21세)은 B양(여, 19세)과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한 달 동안 채팅으로 친해졌다. 채팅하는 과정 속에서 둘은 서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한 달 뒤 둘은 만나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동침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B양이 집에 들어가자 B양의 부모는 외박 이유를 다그쳤고, 당황한 B양은 A군에게 강제로 납치·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B양은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A군을 강간죄로 허위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A군은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나?  

이 사례도 필자가 직접 변호했던 사건이었는데, 필자는 그 둘 사이의 채팅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A군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통상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나 채팅 등을 주고받은 경우 수 년간 그 자료가 장치 안에 보관되기도 한다(대화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수개월 정도만 보관됨). 따라서 둘 사이의 채팅 대화내용을 파일 복원을 통해 찾아내 둘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문제는 그 대화내용은 사용한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통신사의 서버에는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파일 복원을 해서 범죄수사에 활용한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매우 효과적이므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핸드폰 메시지 내용의 복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섣불리 핸드폰을 제출하여 대화 내용의 복원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한 대화 내용이 튀어나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일단 사설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찾아가서 복원을 시도한 뒤 그 대화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확신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복원을 요청하는 방안이 현명할 것이다.
그 외 성범죄의 입증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고소한 시기와 경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참고인진술, 범행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객관적 증거가 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이므로 강제성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의 입장에서 정 억울할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자청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거짓말탐지기검사가 비록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종종 무혐의 자료로는 활용된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95% 이상 정확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사람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할 확률이 높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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