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남, 29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L양(여, 23세)과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좋아서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L양이 K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K씨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필자가 검사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다. A씨(우체국 직원)과 B양은 각자 신랑·신부의 친구로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연회자리에서 한 눈에 서로 반했다. 둘은 그 날 저녁 바로 강릉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여자는 다음 날 집에 들어갔다. 여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여자의 부모는 다 큰 딸이 외박했다고 여자를 다그쳤다. 그러자 여자는 부모의 추궁을 모면하고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모텔에서 당했다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으니 남한강 모래사장에서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였다.

남자는 화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속재판을 받아 6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재판결과 남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결정적 단서는 남자가 강릉에 있는 모텔에 숙박할 때 작성한 숙박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필자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필자의 조사 결과 여자의 고소 내용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자는 남자의 차에 동승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릉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모텔에 투숙할 때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구호요청을 한 바가 없었다. 더욱이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여자의 진술은 가관이었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욕탕에 들어가 30분 정도 샤워를 했다고 했다. 필자는 여자에게 “그럼 그 사이에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질문하였는데 여자는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에 앉아 30분 동안 떨고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여자의 허위 고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우체국 직원을 위해 여자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그 사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돈을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예컨대 유부녀가 간통해 놓고 남편이 다그칠 경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곤 함) 허위고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와 같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다가 덫에 걸릴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창피하여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게 된다. 만약 A씨가 불안한 마음에 B양에게 섣불리 사과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길 경우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침착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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