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전경 [뉴시스]
단국대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단국대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보도와 관련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국대는 규정에 어긋나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해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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