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9월 1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구매 하는 경우, 5대에 대해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모든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은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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