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9일 국정원의 압수수색후 신체수색을 마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방을 나서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국정원의 압수수색후 신체수색을 마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방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 활동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이 전 의원이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아무 근거나 구체적 정황 뒷받침이 없고,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보도를 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의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방송·보도 내용으로 이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 당시 이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치관·세계관까지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 대상이었다"며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비판·견제를 다할 수 있게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각종 의혹을 신속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다"면서 "이미 혐의 내용으로 평가가 저하됐었고, 보도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추가로 평가 저하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