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족 구매불가제품, 병행수입제품 등...."계약조건 달라 가격 비교 부적절"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경기도가 조달청 종합쇼핑몰 일부 제품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다고 지적한데 따라 조달청이 반박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청과 협의없이 민간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한 사항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표적 고가 제품으로 지적한 4개 제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해당 4개 제품은 실제구매를 시도할 경우 판매자가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카메라용렌즈, 비디오프로젝터), 병행수입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리얼 넘버가 없고 설치 및 A/S가 불가한 제품(스피커),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간 제조사가 다른 제품(재제조터너)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강경훈 사업국장은 "경기도가 특히 비싼 제품으로 지적한 물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제고가 없는 미끼상품,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 제조사가 다른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며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기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 브리핑을 통해 "나라장터 제품 3341개 중 1392개가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고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스퍼커, 재제조토너 등 4개는 2~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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