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한금융그룹. (사진-뉴시스)
신한금융그룹.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71)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7)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이 전 의원 측에 전달하기 위해 3억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이 전 은행장이 3억원 전달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몰랐다고 부인하며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이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에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라며 3억원을 마련하게 해서 남산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했다"며 "라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재일교포 계좌 등으로 자금을 마련케 한 다음 불상자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재판에서 '라응찬이 현금이 필요해서 쓰겠다'라고만 했다며 자금 인출사실 등을 다르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전 사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사장 측은 "(검찰 공소장은) 위증죄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재판부에 예단을 주고 있다"며 "또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들을 이용해 재판부에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 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는 보전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없고 박씨에게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신 전 사장은 여러 이유로 남산 3억 원 조성 및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은행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인 송모씨와 신한은행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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