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市 감사보고서 입수, ‘비리의 온상’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캡처]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사진=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시가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 최근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디자인센터의 채용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7년 만에 예산 규모는 약 16배가량 늘었지만 설립 이후 6년 동안 대구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지 않는 등 감사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설립 7년 만에 예산 16배 늘었지만 감사 무풍지대오명

업무추진비 집행사업비 집행잔액 부적정’, ‘수의계약 미공개사례도

이번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은 한 제보로 시작됐다. 한 제보자는 지난 2015년 디자인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 후 제보 내용을 대구시에 넘겼으며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와 권익위는 사건의 혐의점이 일부 인정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조사 대상자는 김승찬 디자인센터 원장, 본부장, 직원 등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찬 원장은 지난 2015년 공개 채용 당시 필기시험 내부 기준을 갑자기 변경하고, 면접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과거 인연이 있던 직원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순위자 탈락시키고

면접 안 본 인원 선발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디자인센터의 채용 비위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2013년도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지원단(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서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최종 선발을 하도록 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순위자를 탈락시킨 뒤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은 인원을 선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9명을 의결과정 없이 채용했다.

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업무직 전환 때 공개경쟁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특별 채용 대상이 아닌데도 특별채용 방법으로 일반직 6급 및 업무직 6급으로 전환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디자인센터 이사장은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었다. 디자인센터 이사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맡는다. 또 디자인센터 운영사업수행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는데, 경제부시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김 전 경제부시장은 20112월부터 20187월까지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현재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지난 200612월 법인설립 허가를 얻었으며 다음 해 7월 건물준공에 이어, 같은 해 1012일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 산업 진흥, 지식서비스 산업의 허브 역할과 함께 지역 기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예산은 16억 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81억 원, 2013년에는 200억 원에 이어 2014년에는 25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엄청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 이후 6년 동안 대구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지 않는 등 감사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구시는 잇단 지적에 설립 7년 만인 지난 2013년 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첫 감사에 나선 것이다.

최근 비위 행위의 대상자로 거론된 김승찬 디자인센터 원장은 201410월 원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7년도 대구시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임직원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 대구시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임직원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비리 만연한데

임직원 징계기준 없다?

과연 김승찬 원장 취임 후 디자인센터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났을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2017년도 대구시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의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7년도 시 감사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용 비리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디자인센터 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 내역도 미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6건 총 172449502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감사일까지도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와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대가성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디자인센터 인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행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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