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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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3개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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