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37)씨 <뉴시스>
장시호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씨는 오씨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씨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부정행위를 안 이후 김씨를 용서했으므로 장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장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바 있다. 장씨는 그해 3월 10일 이모인 최순실씨 등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께 집을 나온 김씨와 최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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