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1일 오후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정임건설은 단기차입금과 판관비를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각각 4000만원씩을 송금했다.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 대표이사 차입금 총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정임건설에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사망해 하지 않았다. 검찰통보 조치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해 감리지적을 하게 돼 생략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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