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의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유세에서 연설하기 위해 떠나면서 백악관 기자들을 향해 출생시민권에 언급하면서  "솔직히, 말도 안되는 웃기는 제도" 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었고,  지난 해 10월 에는 이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엄청난 논란과 헌법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868년 헌법에 추가되었다.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폴리팩트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최소 32개국에 이른다.  

트럼프대통령이 연방항소재판소 판사로 임명한 보수파의 제임스 호 법관도 임명되기 훨씬 전인  2006년에 쓴 글에서 "출생시민권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들어온 이민들의 후손 뿐 아니라  서류없는 부모들(불법체류자)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법률고문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이의 폐지를 할 수 있다며,  출생시민권을 불법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원인이라고 보고 폐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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